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65호
개정이유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가교육대상 확대안 제6조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함
- 나과태료 위반행위 추가 및 금액 상향별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 거부를 추가하고, 과태료 금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에 행정조사 거부를 추가하며 금액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대상 확대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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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과태료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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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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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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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5
- 예고 종료2021-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