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2020-07-21
- 시행
- 2020-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82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하고, ’20년 해양경찰청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명칭과 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안 별표8
- 나
해양경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비기획단, 선박교통기술개발단 및 과학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인력 5명(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해양경찰청정원 13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예산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경사2, 경장2)을 감원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별표7의2
- 다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담당관실을 교육훈련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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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안 별표8)
나. 해양경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비기획단, 선박교통기술개발단 및 과학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인력 5명(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해양경찰청정원 13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예산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경사2, 경장2)을 감원(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별표7의2)
다.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담당관실을 교육훈련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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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1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2020-07-21
- 시행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