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85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나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443만 3천365 특별인출권 출연
- 다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19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라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마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바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사국제개발협회에의 5,284억 7,856만 원 출자 및 출연
- 아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자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1,123억 4,426만 304원 출자
- 차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58억 9,787만 4,061원 출자
- 카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2,319만 계산단위 출자
- 타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파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하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너.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443만 3천365 특별인출권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19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개발협회에의 5,284억 7,856만 원 출자 및 출연
아.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1,123억 4,426만 304원 출자
차.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58억 9,787만 4,061원 출자
카.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2,319만 계산단위 출자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너.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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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