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3
- 공포
- 2020-07-07
- 시행
- 2020-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 기간 연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기존보다 2년 더 늘려 2022년 7월 10일까지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의 1
변경 전
2020년 7월 10일까지
변경 후
2022년 7월 10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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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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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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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6
- 예고 종료2020-06-23
- 공포2020-07-07
- 시행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