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4
- 공포
- 2020-08-07
- 시행
- 2020-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99호
개정이유 —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이 보유한 특정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세회피 방지 및 형평성 제고
소관 부처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피하는 것을 막고,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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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2조의2 제3항 제1호의12 단서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 상태입니다.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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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차익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을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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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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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30
- 예고 종료2020-07-14
- 공포2020-08-07
- 시행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