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57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보호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등
1)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등의 근거를 신설
3)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을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
4)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나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 다민감정보의 범위에 생체인식정보와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18조
- 라개인정보 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안 제29조의2 등
- 마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등을 이관안 제48조의2 등
- 바「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호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등)
1)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등의 근거를 신설
3)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을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
4)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다. 민감정보의 범위에 생체인식정보와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제18조)
라. 개인정보 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안 제29조의2 등)
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등을 이관 (안 제48조의2 등)
바.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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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4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