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3호
개정이유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30조의5신설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제30조의5제1항
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그 밖에 국가 등으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관련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ㆍ단체를 규정
-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하려는 경우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신고인 정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및 신고요청 사유 등)을 규정제30조의5제2항
- ○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조치등을 한 후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제30조의5 제3항 및 제4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결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규정
- 나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마련안 제30조의6 신설
-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 (제30조의6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 규정제30조의6 제2항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상시적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 결과 제한,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게재 제한, 유통 시 처벌가능성 미리 알림 조치
- ○이용자의 게재 제한 기술적 조치(제3호) 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성능평가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제30조의6 제3항 및 4항
- ○방통위로부터 새롭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로 지정받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조치기한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제30조의6 제5항
-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3년으로 설정제30조의6 제6항
-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의무사업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제30조의6 제7항
- ○조치의무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30조의6 제8항
- 다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0조의7 및 [별표 3의2] 신설
-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시 고려사항* 등 규정제30조의7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 라사업정지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별표 2] 및 [별표 9] 개정
-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위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방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폐업 또는 정지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규정별표 2
-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별표 9
- 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별표 11] 개정
-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상향(2천만원→5천만원)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별표 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