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08-31
- 시행
- 2020-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제품 허가ㆍ심사 체계 개편 및 국별 업무를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허가’ 업무를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본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인력 22명(5급2, 6급2, 7급4, 연구관4, 연구사10)을 본부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에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18명을 증원하여 평가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8.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 7급 1명, 기계운영 7급 1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 2명(행정직 7급 1명, 공업 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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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8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08-31
- 시행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