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8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9호
개정이유 —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강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수익사업 운영단체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2조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거 신설
- 나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다회계서식 신설안 제12조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고용 회계서식을 통일하여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수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사업수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변경 전
현재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1, 2번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3. 사업수행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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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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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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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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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8
- 예고 종료2020-09-28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