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5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유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조의2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 나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2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 다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 라실태조사안 제11조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 마정보공개안 제11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바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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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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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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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