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찰, 질병진단 및 분석,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사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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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