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8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506호
개정이유 —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정업무수행 방법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인정기관은 인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인정취소 여부를 심의함
2)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유효기관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나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6조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다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안 제7조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
- 라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안 제8조
국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고, 국제기구·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토록 규정
- 마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운영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규정
2)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한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안 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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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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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10-08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