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3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1호
개정이유 — 공인전자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
- o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안 별표 1, 전부개정
을 삭제
- 나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 o“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1차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안 별표 4, 전부개정
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50% 이상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서명인증기관의 전문인력 인정 기준을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관련 지침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기관 전문인력 인정 기준 변경
변호사나 회계사가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6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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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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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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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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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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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1-13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