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4호
개정이유 —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 모든 경조사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정기적 경조사인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비정기적인 경조사 각각에 대해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과세하는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됨을 명확히 함.
-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조사 관련 재화 비과세 범위 확대
기존에는 모든 경조사를 합쳐서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정기적 경조사(설·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와 '비정리적인 경조사'를 각각 구분하여 각각 1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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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변경 전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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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화 공급 특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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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물건이나 상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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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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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