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1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개방형직위로 운영중인 에너지안전과를 직위 해제하고 미래자동차과를 개방형직위로 신설하여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정책실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정책실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제에 규정되어있던 실·국장 보좌기관(정책관 등) 명칭, 업무 등을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안제6조, 제8조에서 제10조, 제13조, 제14조
- 나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운영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조정안 제35조 및 제36조
- 다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안 제3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 라미래자동차과를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고 필요 인력 증원, 에너지안전과는 개방혁 직위에서 해제안 제38조, 제41조의6 및 별표6
- 마그 외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부서 간 소관업무 조정, 분장사무 현행화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9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3
- 예고 종료2020-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