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실무위원은 각각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강수계의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수계의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상임이사에서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위원 구성 범위 확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실무위원을 기존 '상임이사'로 한정하던 것을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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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련 상임이사
변경 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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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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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임이사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시로 업무를 맡아보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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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강수계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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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