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3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1,7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나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다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33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라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433억7,846만원 출자
- 마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414억2,490만원 출자
- 바국제금융공사에 7,139만 미합중국달러 일반증자 출자
- 사국제금융공사에 3,704만 미합중국달러 특별증자 출자
- 아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2억 3,100만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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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1,7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33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433억7,846만원 출자
마.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414억2,490만원 출자
바. 국제금융공사에 7,139만 미합중국달러 일반증자 출자
사. 국제금융공사에 3,704만 미합중국달러 특별증자 출자
아.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2억 3,100만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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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