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11-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9-09 예고
- 입법예고
- 202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7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유보신고제 반려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4항(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의거,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인 이용자 이익 또는 공정경재 저해 우려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항)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를 처리할 때,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반려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및 세부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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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변경 전
이용약관의 인가신청에 관한 내용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반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에 신고된 유사한 요금제에 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이용 및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서비스ㆍ기기 이용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라. 그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 등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 설비 등의 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 그밖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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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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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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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0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