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87호)」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실의 기준을 개정하고,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 중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를 제외하며,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서 구급차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즉시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조정함
- 가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
1)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를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 나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장치 제외안 별표 2
1) 구급차 내부의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싱크대가 큰 공간 차지하고 있어,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에서 제외
- 다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1) 응급환자이송업을 위해서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고,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2) 다만, 이송수요가 적은 야간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5대당 1대의 구급차가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함
- 라인력기준 조정안 별표 3
1)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함
- 마인용조항 및 인용문구 정비안 제7조, 별표 3
1)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함
2) 인용문구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바꿔,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늘리고 싱크대 장치를 빼며 특수구급차의 즉시 운용·인력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자실을 더 길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이를 반영해 환자실 길이 기준을 늘리려고 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현행 구급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약 40센티미터로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환자실의 길이)
변경 전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
변경 후
같은 구간의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요. 간이침대 매트리스 끝과 뒷문 안쪽 면 사이에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두는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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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길이 기준의 단계적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조제1항의 환자실 길이 기준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는 2027년 4월 2일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용자는 2030년 4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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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정하는 법규 명령이에요. 이 안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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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