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5호
개정이유 — 개방형직위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한시조직의 존속기한과 화학소재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년 산업통상자원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본부 5급 1명, 국표원 5급 1명을 각각 6급으로 직급 조정하려는 것임.
- 가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안 제38조제1항, 부칙 제2조
- 나소재부품장비관련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안 제42조, 별표6 및 별표7
- 다202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 각 1명을 6급 각 1명으로 직급조정안 별표3의2, 별표4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한시조직과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일부 직급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직위 운영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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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신통상질서정책관이 개방형직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통상질서정책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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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방형직위 관련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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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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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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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