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0-12-07
- 시행
- 2020-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44호
개정이유 — 질병관리청 승격(’20.9.12.) 시 증가한 과장급 직위 중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및 백신임상연구과장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 가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추가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백신임상연구과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특정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 확대
소관 부처는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늘어난 과장급 직위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5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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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 ②
변경 전
대변인, 감사담당관, 희귀질환관리과장,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
변경 후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및 백신임상연구과장 추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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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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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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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0-12-07
- 시행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