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3
- 공포
- 2020-12-23
- 시행
- 2020-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정원 5명(9급 5명)을 감원하며,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결원 3명(9급 3명)과 지방청 이전에 따라 방호 업무 필요성이 감소한 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구성의 효율적 재배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나 청사 이전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업무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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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변경 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방호서기보 2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3명(방호서기보 3명)은 각각 2020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조정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별표 5, 5의2, 6, 6의2 등 각 표의 수치를 조정하여 인력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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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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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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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9
- 예고 종료2020-12-03
- 공포2020-12-23
- 시행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