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0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5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20.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판단, 주민의견 수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행정처분의 고시, 권한의 위임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댐 주변지역의 관리와 지원 업무가 환경부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시행령상의 권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관 부처의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시행령상의 주체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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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변경 후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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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공검사와 관련된 하위 규정은 환경부령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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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
어떤 사무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범위나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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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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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7
- 예고 종료2020-12-10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