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1호
개정이유 —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하도록 함제2조
- 나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시 대상지역 및 면적기준과 관련하여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제외지역을 세분화하여 규정제3조
- 다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절차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내용·기간 등 절차를 규정제4조
- 라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법 제8조
, 세부적인 허가 사항을 규정 (제7조)
- 마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제8조
-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댐 주변의 행위 제한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댐 규모에 따른 범위 차등 설정
소관 부처는 댐의 저수용량 규모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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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행위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댐 친환경 활용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식물재배 행위 등을 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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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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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성토(흙을 쌓음), 절토(흙을 깎음), 정지(땅을 고름),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모양이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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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7_조문별제정이유서(댐주변친환경보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_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5_규제영향분석서(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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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1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