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2호
개정이유 —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2조
- 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3조
- 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확인증의 서식을 정함제4조, 제5조
- 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와 서식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서식 마련
댐 친환경 활용계획이나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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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친수활용
물과 관련된 환경을 활용하여 휴양이나 생태관광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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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4_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8_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1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