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3퍼센트씩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 등을 인상하여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3%씩 올리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가족 수와 생활 수준에 따라 각각 3%씩 인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대상별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후
대상별 보상금을 전년 대비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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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의 인상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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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금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 성격의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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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_이유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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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9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