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5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4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종류안 제38조의2 제1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자료 확보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나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대상안 제38조의2 제2항
기초조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층조사는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다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안 제38조의2 제3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기업 일반ㆍ재무현황, 기술ㆍ인력현황, 거래관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 라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절차안 제38조의2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대상 선정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
- 마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방법안 제38조의2 제5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바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의견수렴안 제38조의2 제6항
실태조사 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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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6
- 예고 종료2021-01-05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