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4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9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 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35로 낮춰주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변경 후
35. 다만,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른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율 인하 조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고 그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적용돼요.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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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 등에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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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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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8
- 예고 종료2020-12-24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