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1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6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소유자의 저당권 등록 불편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 관청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1)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건설기계 등 특정동산 저당권 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1) 이해관계인(소유자·저당권자 등)이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저당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장소 확대
그동안 건설기계 저당권을 등록할 때 해당 기계를 등록한 시·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제1항
변경 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당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빌려준 물건(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팔아서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3
- 예고 종료2020-12-31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