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7
- 공포
- 2021-01-20
- 시행
- 2021-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4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한시조직인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에서 2022년 7월 21일까지 연장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의 존속기한과 기획운영팀의 운영을 위해 직급 상향한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까지 각각 연장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에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기한을 연장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남북산림협력단 운영 기간 및 정원 조정
소관 부처는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21일까지 연장하고, 해당 조직의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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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변경 전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2021년 2월 1일까지 존속해요.
변경 후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2023년 2월 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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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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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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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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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1
- 예고 종료2021-01-07
- 공포2021-01-20
- 시행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