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예고는 2021-02-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21호
개정이유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기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안 제14조의3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 나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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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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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6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