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1-06 예고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22호
개정이유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 나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안 제14조의3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 다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3제6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
2) 이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삭제하여 신속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연이자 산정 기준 마련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기존 미지급 대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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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변경 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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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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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품대금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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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22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