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의 경우 외국항행 종료 등 용도변경 사유 발생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물품이 「관세법」상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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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