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8호
개정이유 —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한 인력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 및 에너지분야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21년 소요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한시정원으로써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로 운영하는 인력 중 지방규제혁신 업무 인력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조선 해운산업 활성화 업무 인력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 증원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대개조 사업 등의 추진과 에너지분야 국가 기반시설 안전강화 등의 업무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 2020년 소요정원을 반영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7
- 나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 담당인력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조선 해운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인력은 그 존속기한을 2년 연장안 제35조제4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단지 대개조, 에너지 기반시설 안전관리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규 정책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수소전문기업 육성(2명)과 산업단지 대개조 및 에너지 기반시설 안전관리(2명)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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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변경 후
지방규제 혁신 업무 담당인력(행정안전부 소속)을 정규정원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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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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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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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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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