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4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노무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병역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한시정원 1명(5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렬을 복수직렬로 신설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면서 국가보훈처 대변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과 보훈지청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며, 결원이 발생한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충원, 직제 개편, 그리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조직 강화
노무관리체계 개선과 병역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인력을 추가하고,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훈심사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에도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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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대구지방보훈청장을 개방형 직위로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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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방형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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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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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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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2-04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