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11-03
- 시행
- 2021-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철도 승강장 주변에 기둥이나 계단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강시설 범위 확대
기존 '기둥이나 계단'으로 한정되었던 표현을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로 넓혀서, 다양한 형태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승강장의 너비) ③
변경 전
시·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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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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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철도건설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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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2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11-03
- 시행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