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8
- 공포
- 2021-05-07
- 시행
- 2021-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1호
개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별도 자격확인을 통해 별도 소득·재산 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의 퇴원 전 신청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 관련 서식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나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재산 확인 절차가 생략 가능한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대상자의 신청 기한 단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별도의 소득·재산 확인 절차가 생략 가능한 분들은 퇴원 전 신청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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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변경 전
퇴원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퇴원일 7일(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일로 한다)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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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청 기한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대해 직접지급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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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소득 대비 높은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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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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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7
- 예고 종료2021-03-08
- 공포2021-05-07
- 시행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