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6
개정이유 — 가.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부과·징수 체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규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명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수입이익금 부과체계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개정
- 나시장도매인 거래제한 소명 절차 마련안 제35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수산부가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는 대상을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농산물로 분명히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금지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 명확화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농산물로 한정한다고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현행 규정이 각 호의 모든 품목에 수입이익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변경 전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한하며,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바꾸려고 해요. 각 호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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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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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입이익금
수입권을 공매 등으로 얻은 수입자에게서 정부가 거두는 이익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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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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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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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3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