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6
- 공포
- 2021-06-04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ㅇ위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2조
- ㅇ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제7조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기 허가 받아 착수한 경우 등의 신고서(안 제3조)
–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중 공작물(안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안 제5조∼제7조)
- ㅇ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
- ㅇ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안 제9조
- ㅇ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 수당 지급과 행위허가 관련 서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및 전문위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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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나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관련 서류(허가 증명서, 진행 상황 사진, 배치도, 설계도서, 시행계획 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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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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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건축물이 아니면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담장이나 광고탑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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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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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4
- 예고 종료2021-03-16
- 공포2021-06-04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