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2026-05-07
- 시행
- 2026-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
개정이유 —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 ㅇ저작권법 제133조의4에 따른 긴급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 72조의7의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6조의2)안 제26조의2
신설 서식 : 별지 제57호의 3호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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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 명령과 관련해 쓰는 서식 5종과 근거 조문(제26조의2)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필요한 서식 마련
소관 부처는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과 시행령안 제72조의7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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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제1항(긴급차단 명령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72조의7제1항에 따른 긴급차단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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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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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법과 시행령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과 서식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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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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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입법예고취소)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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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3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2026-05-07
- 시행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