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지원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 1명을 정규정원으로 반영하며, 적극행정 및 규제혁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구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법령해석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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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