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4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되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대상 도시철도 매입 감면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등)에 대한 도시철도 매입 감면 혜택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친환경자동차 지원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감면 혜택 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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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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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2의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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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감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들일 때 내야 하는 비용이나 세금 등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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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철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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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8
- 예고 종료2021-03-04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