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93호
개정이유 — 기존에 운영되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간 기능 및 운영 상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심의회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개정
-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 다
분과위원장이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회의의 구분에 정기회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추가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개정
- 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장도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회 기능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로 통합함에 따라, 심의회의 업무 범위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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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변경 전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남녀평등교육 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해요.
변경 후
남녀평등교육증진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계획 수립, 정책 수립 및 시행, 조사, 민·관 연계체제 구축 등 관련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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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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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특정한 분야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큰 조직 아래에 따로 만든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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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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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5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8-31
- 시행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