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0
- 공포
- 2021-04-07
- 시행
- 2021-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5명, 경정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9명은 타부처 인력(국세청 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금융위원회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5급 1명, 경찰청 경정 1명)으로 충원하고, 주택임차인 보호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과 주택임대차지원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직제 개편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신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만들고, 관련 인력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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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주택토지실)
변경 전
주택임대차지원팀이 포함되지 않은 기존 조직 구성
변경 후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해당 팀의 업무 분장 내용(동향 분석,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보호제도 운영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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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라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팀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업무는 주택정책과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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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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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국토부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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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5
- 예고 종료2021-03-30
- 공포2021-04-07
- 시행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