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36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두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08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대체 결격 사유안 제12조의2 신설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대체 결격사유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 나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함
- 다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안 별표7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격 사유의 구체적 정비
문화재수리업자나 감리업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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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 장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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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문화재수리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 법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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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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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수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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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