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2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7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맡길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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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말한다. 법 제4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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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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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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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발달장애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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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2
- 예고 종료2021-05-22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