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93호
개정이유 —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정가격 초과 금지원칙 명시제7조의2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시
- 나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 허용제26조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혁신인증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과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 추진
- 다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제26조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하여 현행 대비 2배 상향
- 라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허용범위 확대제30조
계약제도의 유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긴급, 보안 목적 계약에 1인 견적 허용
- 마해양진흥공사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제37조
입찰,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 바부정당제재 대상인 중대위해의 범위 규정제76조
–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는 중대 위해를 현행기준과 같이 산업안전법에 따른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규정(근거 규정은 법률로 상향입법하였고, 시행령에서는 중대위해 범위를 규정)
– 부정당제재 처분기준도 사망자 수에 따른 현쟁기준 유지
- 사중기협동조합 부정당제재 양벌규정 개선제76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 등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확장 범위에서 제외
- 아과징금부과심의원원회 구성, 심의절차 개선제76조의5ㆍ제76조의6ㆍ제76조의12
정부위원 구성 변경(조달청 1인 감소, 권익위 1인 추가) 및 현재 필수절차로 운용중인 소위원회를 임의절차로 변경, 소위원회 결정안 작성도 임의절차로 변경
- 자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확대제110조
조달기업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조정대상 확대 및 최소 금액기준 완화 등 분쟁조정제도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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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0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