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역법 개정(법률 제17472호, 2021. 3. 5. 시행)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한 조사에서 “도착하는 즉시”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24시간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안정적 검역체계 운영 및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검역량이 많은 국립인천검역소 소속의 평택지소를 국립평택검역소로 상향 조정하고 국립군산검역소 소속인 대산지소를 국립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변경하며 검역량이 적은 국립통영검역소를 국립마산검역소 소속의 통영지소로 변경하고 공항검역소 명칭에 “공항”을 추가하는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평택검역소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군산검역소를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으로 변경하고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울산검역소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로 변경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의 5급, 6급 이하의 복수직렬에 간호직렬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의 검역 인력을 늘리고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역 인력 및 조직 체계 개편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도착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24시간 검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검역소 인력을 53명 늘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검역소의 소속과 명칭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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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음.
변경 후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1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9급 공무원 2명의 존속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 27일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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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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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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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0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