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54호
개정이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폐지안 제22조의2 삭제
- ㅇ
문화전당 운영 전부 위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폐지함
- 나문화재단에 무상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규정 등안 제23조
- ㅇ
국가가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으로 함
- ㅇ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
- ㅇ
문화재단은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문화재단의 사업연도안 제25조
- ㅇ문화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마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아시아문화원 관련 조항 삭제안 제39조, 별표
- ㅇ
아시아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의무와 관련 과태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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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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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8-31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