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35호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사유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 나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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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서 지원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자가 조건을 어겼을 때, 돈을 다시 거둬들이고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금 및 융자금 회수 사유 구체화
소관 부처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회수 사유에 추가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관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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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사업 미착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용도 외 사용, 중복 수혜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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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매년 20개 내외의 사업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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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보통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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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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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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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19